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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그로 인해 직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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