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익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서는 이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과세대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 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확대해석을 방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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