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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기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기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제재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행정제재를 예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적 집행에 의해 비로소 제재가 현실화됩니다. 즉, 이 규정은 구체적인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이 실제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을 것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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