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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적 예우의 방법과 범위는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문제로서,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며, 이는 평등권의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그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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