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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후손 중 고손자는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유족의 범위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는 동학농민사건의 역사적 특성과 자료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손 중 고손자가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명예회복이 물질적 혜택이 아닌 정신적 자긍심을 본질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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