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에서 불법적인 토지 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는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으로, 불법적인 토지 사용의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적법한 공용사용에 대해서만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공익사업 시행자의 불법적인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까지 수용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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