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사범대학 출신자 우선임용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구제대상에서 국립사범대학 재학생들을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국립사범대학 출신자 우선임용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헌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재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구제대상에서 재학생들을 제외한 것은 졸업생과 재학생 간 우선임용 기회 현실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결정 당시 재학생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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