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와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와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대통령령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업무용 자산의 유형과 판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조항들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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