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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분야 자격제도에서 입법자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전문분야 자격제도에서 입법자는 그 자격제도를 마련한 목적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특정 전문분야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면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격제도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은 그 분야의 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설정될 수 있으며, 입법자의 결정이 자의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 제1호와 같은 규정도 변호사라는 전문직에 적합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요건으로, 입법자의 재량 내에서 정당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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