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업일'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며, 이는 일상적인 의미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법원 또한 사업의 개시와 폐업은 등록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사법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설정하여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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