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대집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계고 등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철거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철거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은 일반적으로 소멸됩니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일 뿐,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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