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용지의 취득과 보상금 지급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용수용 절차가 아닌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 행위는 토지 권리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급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사법상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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