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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그 제한이 적합할 때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백한 위험성을 갖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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