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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산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 봐야 합니다. 즉,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가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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