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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5호에서 방송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사업은 통신매체를 통해 보도, 여론, 교양, 음악 등을 전파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크고, 사업의 특성상 사업주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방송사업의 중단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규정된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5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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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5호에서 방송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