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령이 제정되거나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