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출신학교의 설립 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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