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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가요?

Answer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후 대법원에 즉시항고까지 거쳐야만 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464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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