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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정의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그 취소나 변경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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