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감호잔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래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경우, 감호잔기의 집행 여부를 헌법소원으로 물을 수 있나요?

Answer

감호잔기의 집행 여부나 적용법조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호잔기가 장래에 집행될 가능성에 대비한 청구는 추후 발생할 일에 대비한 것에 불과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호잔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래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경우, 감호잔기의 집행 여부를 헌법소원으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