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가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종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 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에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헌법 해석상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국가가 입법을 하여 응시 자격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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