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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nswer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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