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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가 결정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하자를 보정하여 새롭게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내려진 각하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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