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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파견근무명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삼는 것이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파견근무명령의 명령권자는 소속 장관으로, 대통령은 그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을 행사한 처분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그 명령권자가 아니므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를 피청구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무명령과 관련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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