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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위헌결정이 이미 선고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헌법소원이 위헌결정 이전에 청구되었더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심판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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