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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