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심판대상 법률이 폐지되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심판대상 법률이 폐지되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종료되었고, 대통령선거법도 폐지되었지만,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헌법적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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