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대통령선거법 제60조 제2항과 그 벌칙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대통령선거법 제60조 제2항과 그 벌칙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법에서 규정한 '직업적 단체'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적 단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된 집단을 의미하며, '특수관계를 이용하여'는 그 단체의 소유나 경영관계, 단체 내 지위를 바탕으로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필요한 행위로,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사표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대통령선거법 제60조 제2항 및 그 벌칙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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