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여러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보유할 차량 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개인의 경우 불필요한 승용차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정당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는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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