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한 법 조항은 왜 위헌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해도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며, 제한의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않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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