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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나 법령의 변동으로 인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거나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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