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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권력의 단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권의 주체가 이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 의무를 공권력의 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작위의무가 없으면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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