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령이 시행된 후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확실히 예상될 때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침해했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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