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해당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불복해 왔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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