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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법률 규정이 위헌인가요?

Answer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수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정당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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