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이 사전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8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보정기간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위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면서 정한 보정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이 정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간편하게 각하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이 사전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