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대통령선거법 제60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단체'에 관한 부분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대통령선거법 제60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단체'에 관한 부분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청구인이 직업적 단체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적 단체'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단체'는 해당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종교적 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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