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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994년 2월 24일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993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차례 채용시험에서 병역면제자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 무렵에 이미 해당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1994년 2월 24일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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