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공복리를 달성하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개발사업 종료 후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시·도가 공급가액을 대가로 지급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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