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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절차적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도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 절차상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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