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이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헌법 제75조에서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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