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진정 소급입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진정 소급입법과 구별되며, 이 사건에서는 왜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부진정 소급입법은 법적 요건이 과거에 이미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될 때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진정 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청구인의 과세연도 도중에 개정되어 해당 법률이 그 전 사업년도 전부에 적용되게 되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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