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행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들어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