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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 중과세하는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 및 주차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입법자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차량 보유 억제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승용차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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