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통고처분이 상대방의 임의적인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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