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특별조치법은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의사나 한의사로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4항이 시행기간을 한정하여 이러한 혜택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는 혜택의 중단일 뿐, 청구인들이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들은 여전히 의료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활동을 할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부칙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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