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간적ㆍ지역적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고,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항적 한계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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