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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유족연금의 지급청구권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제7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제7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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