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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집된 예비역에게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예비역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할 때, 그들은 군대의 일원으로서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체계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군의 질서와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근거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중 받는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와는 무관하므로, 예비역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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