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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된 2006년 2월 1일경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 2월 12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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